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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4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4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고 ○ 선

대리인 변호사 김 렬

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 청구외 허○천에 대

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

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, 제

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소정의 항고,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

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

제기하여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동일사건인 89헌마63

사건(1989. 5. 13. 대리인 불선임을 이유로 각하됨)의 각 기록에 의하면,

청구인은 항고, 재항고절차를 거쳐 1988. 11. 7. 대검찰청에서 재항고

기각되었으며 같은달 15. 청구인에게 재항고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알

수 있다.

그렇다면 1989. 10. 19.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

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

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89. 11. 18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