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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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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5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52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용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, 청구인을 원

고 (항소인)로 ○○수력주식회사를 피고(피항소인)로 한 서

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89. 5. 22 선고 88나 31311,31328(병합)

판결 및 대법원 제3부 1989. 10. 13선고 89다카 16727, 16734(병합)

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

고, 둘째, 포천군수가 1983. 9. 16. ○○수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하

천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

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.

살피건대, 첫째, 청구인의 위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결정에

대한 청구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고,

둘째, 포천군수의 위 허가처분취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1

989. 3. 31. 헌법재판소에 89헌마 57호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

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4. 26.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

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,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

위 제3지정재판부의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것

인 동시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

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,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

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89. 12. 1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