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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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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49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49 검사의 공소권행사 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춘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

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

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

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89. 12. 9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