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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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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6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6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허 ○ 종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청구인은 서울시 소속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○○

대공원 감시원으로 근무중인 1984. 3. 22. 위 공원의 테니스

장에서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동년 3. 31. ○○병원에

입원, 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이 ○정으로부터 치료를 받

았으나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1984. 4. 27. 식

물인간으로 강제 퇴원 당한 사실이 있는 바, 위 사실로 위 이 ○

정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, 동

지청검사는 위 피의사실의 공소시효는 1989. 4. 27. 만료된다는

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89. 3. 28. 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

공소권없음을 이유로 1989. 5. 31.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헌

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.

2. 살피건대,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청구인

주장의 피의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

해당하는 범죄 (형법 268조)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으로, 청구인의 주

장에 의하더라도 1989. 4. 말경 이미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

간계산으로 명백하다.

3.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

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

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

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89. 12. 11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