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대법원의 상고 허가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53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53 대법원의 상고허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홍 ○ 석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

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

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

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89. 12. 15.

재판장 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

재판관 김문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