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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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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63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필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, 공권력의 행

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

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

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,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여야

한다.

2.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,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

김○성이 재직하는 ○○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○○학원이

피고가 된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변○순으로 하여금 허

위증언하게하였다는 청구외 서○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고발인에

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사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인 헌법 제27조 제

5항의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있다 할 수 없고, 따

라서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
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

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3.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신성을

결여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,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

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

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

같이 결정한다.

1989. 12. 15.

재판장 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

재판관 김문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