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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70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70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허가취소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박 ○ 호

피청구인 문화부장관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

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(당 재판소 1989. 4. 17. 선고 88헌마3 결정참조 ).

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

구인 안 ○옥에 대하여 행한 1986. 9. 3. 자 출국금지조치 및

1988 11. 24.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. 1. 27. 자 및

1989. 2. 17. 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해외출국금지 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

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

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.

4. 이와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

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

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. 6.

재판장 재판관 조규광

재판관 이성렬

재판관 이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