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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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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기피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74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74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성 ○ 수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,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

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

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.

살피건대,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

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, 제68조 제1항에

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

같이 결정한다.

1990. 1. 10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