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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감호 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68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68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태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

청구인이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

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

결정한다.

1990. 1. 12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