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89헌마279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89헌마27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조 ○ 향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

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

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이

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

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.

10. 14. 수령하였음을 알수있다.

2. 그렇다면 1989. 12. 22. 당 재판소에 제출된

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

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

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

결정한다.

1990. 1. 17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