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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3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3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이 ○ 호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

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

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

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. 24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