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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34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곤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

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

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

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

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

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. 11. 1.로 부

터 30일 이내인 1989. 12. 1.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

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1990. 2. 27.에야 당

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.

2. 그렇다면,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

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

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

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3. 12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