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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0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0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장 ○ 윤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,

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

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

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3. 2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