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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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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곽 ○ 섭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청구인은 청구외 김 ○풍외 2인에 대하여 공문

서 부정사용등 죄로 고소하였으나, 전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하였고, 이

에 불복하여 항고, 재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각

항고기각, 재항고기각 하였는 바,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

침해하였다는 것이다.

2.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

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

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이 사건

의 경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. 2. 일자불상경

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

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통지를 1989.

10. 20.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3. 그렇다면 1990. 2. 13.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

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

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

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

결정한다.

1990. 2. 23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