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8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허 ○ 오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

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

종결정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

있는 바,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회보

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

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. 12. 7.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0.

1. 6.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

기간이 도과한 같은 달 18.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

상 명백하다.

2. 그렇다면,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

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

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

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2. 17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