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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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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애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

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

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이

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

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.

12. 15.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2. 그렇다면 1990. 1. 25.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

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

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

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2. 12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