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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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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35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곤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청구외 유 ○준, 조 ○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

처분(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88형제 5366, 5367호)이 그 사건

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

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, 헌법재판소의

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

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

것인 바,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

구되었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

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.

3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, 제25조

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

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3. 20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