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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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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48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4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

헌법소원

청구인 이 ○ 송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

1990. 3. 12.자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

의 90헌마 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

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.

2. 청구인이 1990. 2. 26. 당 재판소에 90헌마31호로

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2지정

재판부는 1990. 3. 12.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

결정의 통지를 받은 1990. 1. 24.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

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

각하하였다.

청구인은 1990. 1. 29.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

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

그 때로 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,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은

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3. 살피건대,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어느 것이

든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는 없고, 따라서 이

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

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

보정할 수 없으므로 (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. 1. 24. 청구인

의 처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된 이상 송달의 효력은 그 즉시 발

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로 이를 수령한 시점에 따라 좌우되

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

도 할 수 없다)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

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

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3. 27.

재판장 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

재판관 김문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