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손해배상청구 등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36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36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육 ○ 도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

아니한 채 청구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

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

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

같이 결정한다.

1990. 3. 28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