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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50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원 ○ 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청구외 D. L. 스틸외 21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

소처분(서울지방검찰청 1989형제 30172, 49637, 49638, 49639, 50546

호)이 그 사건의 고발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

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,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

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

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

검찰청법 소정의 항고,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기각결정

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

야 할 것인 바,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. 2. 17. 재항고

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. 3. 20.

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

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.

3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, 제69조 제

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

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4. 10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