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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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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5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 2 지 정 재 판 부

결 정

사 건 90 헌마 51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

청 구 인 허 ○ 택 (일명 : 허 ○ 석)

피청구인 문화부장관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

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

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

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

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4. 23.

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

재 판 관 김 진 우

재 판 관 김 양 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