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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7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박 ○ 학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

아니한 채 청구하였고,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

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5. 14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