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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53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53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채

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서울지방검찰청 1988년형제 57169호 윤 ○현외

8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과 동청 1988년형제 81320호 윤

○현외 12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

사가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각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

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

구제해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, 헌법재판소의

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

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

정되어 있는 바,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

이 청구되었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

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.

3.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

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,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

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

같이 결정한다.

1990. 5. 10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이성렬

재판관 이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