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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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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88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김 ○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(청주지방검찰

정 1988형제 1770호)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

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,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

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

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

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,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

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 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

를 하여야 할 것이다.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절차를 거쳐

재항고 까지 제기하였으나 1988. 9. 21. 재항고 기각결정이 된 바

이에 청구인은 1988. 11. 15.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더 이

상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

제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990 . 5. 15. 당 재판소에

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

구된 것임이 분명하다.

3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, 제69조

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

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5. 25.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