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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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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바14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바14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장 ○ 환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이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

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(가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였다

하더라도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중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

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부

분은 청구인이 위 조문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위

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제청신청의 전제되는 사건

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한 경우이므로 제청신

청 각하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이 되어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.
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, 제72조 제3항 제3호, 제68조 제1항, 제72조 제

3항 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5. 26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