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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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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9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추 ○ 용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

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

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

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.

3월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.

2. 그렇다면 1990. 5. 18.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

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

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6. 2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