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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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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14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1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조 ○ 호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

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, 동 심

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

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당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의

한 보병 제12사단 보통검찰부 발행의 석방지휘 등본기재 및 기록에 편철

된 검찰관 중위 어○용의 확인서 기재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인이 명령

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날인 1989. 4. 22. 위 검찰관

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그렇다면 1990. 7. 19.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

심판 청구서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

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,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하

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8. 22.

재판장 재판관 조규광

재판관 이성렬

재판관 이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