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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17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정 ○ 자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

청구외 최 ○자, 손 ○희, 손○자 등에 대한 검

사의 불기소처분 (대구지방검찰청 1989형제 40973호)이 그 사건의

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

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, 헌법재판소의

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

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

바,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

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

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.

3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, 제25조

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

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8. 22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