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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2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정 ○ 자

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

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

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8. 29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