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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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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토지의 분할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2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문 ○ 환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청구외 나주시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키 위하여

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어, 청구인은 전남 토지수용위원회에

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, 청구인의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, 서울고

등법원, 대법원을 거쳐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 바, 위 위원회의 재결

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및 동법 제27조 공정한

재판을 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, 헌법재판소의 각

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

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, 이

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, 지정재

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

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.

3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, 제25조 제

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

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9. 3

재판장 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

재판관 김문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