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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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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50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50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

헌법소원

청구인 문 ○ 환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, 청구인이 제기

한 90헌마 121호 수용토지의 분할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사건이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1990. 9. 3. 지정재판부 재

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

유로 각하되었는 바,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

경정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.

살피건대, 청구인의 경정결정 신청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

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, 헌법

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

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

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

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0. 8.

재판장 재판관 조규광

재판관 이성렬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