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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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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69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박 ○ 규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

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

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

는 바,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

를 1990. 8. 7.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.

2. 그렇다면 1990. 10. 5.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

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

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

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0. 13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