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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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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7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71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신 ○ 식

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이 즉시항고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

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,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 151 수

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

임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1990. 9. 25. 당

재판소 지정재판부 (제 2부)에 의하여 각하 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

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.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

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

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

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0. 22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