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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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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77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77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정 ○ 오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

1989. 9. 16.에 청구한 89헌마 211 "서울특

별시 영등포 을구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"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

재판부의 1990. 9. 3. 자 각하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

하여 달라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

것이므로,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

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. 따라서
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

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0. 26.

재판장 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

재판관 김문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