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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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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6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61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류 ○ 춘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,

첫째 ○○시청 직원들이 지적도등본을 허위작성하여

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나는 것이고, 둘

째 청구외 이 ○부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

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들을 각 구

제해 달라는 것이다.

2.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

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

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.

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

구인이 항고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

재항고를 거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,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

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, 나아가 이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인 고소 피

의사건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

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

느모로 보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.

3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, 제68조에 의하여

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

이 결정한다.

1990. 10. 29.

재판장 재판관 조규광

재판관 이성렬

재판관 이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