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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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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8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최 ○ 열

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

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

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

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1. 15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