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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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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9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91 주민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박 ○ 훈

대리인 변호사 이 광 수

피청구인 종로구청장

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

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

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,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

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행한 주민등록거부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

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

구제절차를 밟은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와같은 구제절

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

다.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,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

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

결정한다.

1990. 11. 27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