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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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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193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193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박 ○ 우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, 광주지방법

원 89나 388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(원심 광주지방

법원 순천지원 88가합 1784호)의 항소인이자 피고인 청구인이 제기 는

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1990. 8. 14.자 90다카 20005

호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.

2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,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

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

안날로 부터 60일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

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,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

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

고 있다.

3.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

았다고 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달리

찾아볼 수 없는 바,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인 상고허가신청

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

이다.

4. 그런데,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주장에 의하여

인정하고 있는 위 결정의 수송달일인 1990. 8. 29. 부터 60일을

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. 11. 14.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

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

3항 제2호,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

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2. 4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