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0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류 ○ 원

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

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

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

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

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

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. 10. 6.

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2. 그렇다면 1990. 11. 26.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

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

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

2호의 규정에 의거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

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0. 12. 7.

재판장 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