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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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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18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1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심 ○ 년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

제기한 90헌마 19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

한 헌법소원사건이 1990. 11. 28.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에서

각하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.

살피건대,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므

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

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

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

한다.

1990. 12. 26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