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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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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2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박 ○ 주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, 청구인이 제기한

90헌마 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

제3지정재판부에서 재판장의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

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. 12. 13. 각하되었는 바,

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시정을 위하여 항고한다는 것이

다.

살피건대,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

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

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.

따라서,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

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

정한다.

1991. 1. 7.

재판장 재판관 조규광

재판관 이성렬

재판관 이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