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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16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김 ○ 만

피청구인 국방부장관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

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

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

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1. 1. 8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