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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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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17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 2 지 정 재 판 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 구 인 우 ○ 하

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

하였고,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

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

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1. 1. .

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

재 판 관 김 진 우

재 판 관 김 양 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