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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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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0헌마225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 정

사 건 90헌마22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최 ○ 용 외 1인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

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

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

이 결정한다.

1991. 1. 19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