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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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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1헌마11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

【당 사 자】


사 건 91 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구인 장 ○ 섭


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

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

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이 사건

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. 12. 1.

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.

2. 그렇다면 1991. 1. 18.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

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

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

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

다.

1991. 1. 24.

재판장,변정수,김진우,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