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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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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2헌마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정

사 건 92헌마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신 청 인 정 ○ 자

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

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

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

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

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. 6. 29.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2. 그렇다면 1992. 1. 4.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

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써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

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,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

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1992. 1. 25.

재판장 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양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