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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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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2헌마28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정

사 건 92 헌마2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 구 인 임 ○ 희

대리인 변호사 문 영 우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1.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

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

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,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

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

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. 12.

21.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2. 그렇다면 1992. 2. 14.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

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흠결을

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

거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1992. 2. 24.

재판장 재판관 김양균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진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