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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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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2헌마14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3지정재판부

결정

사 건 92 헌마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 구 인 송 ○ 암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,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

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, 대리인을 선임하라

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

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1992. 2. 14.

재판장 재판관 김문희

재판관 한병채

재판관 최광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