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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건축물시정명령 등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2헌마52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1지정재판부

결정

사 건 92 헌마52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등에 대한 헌법소원

청 구 인 박 ○ 용

피청구인 전주시장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

심판청구를 하였고,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

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1992. 3. 27.

재판장 재판관 조규광

재판관 이시윤

재판관 황도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