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헌재결정례정보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

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[지정재판부 92헌마57, 0 . . ., 각하]

【전문】

헌 법 재 판 소

제2지정재판부

결정

사 건 92 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

청 구 인 이 ○ 구

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

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이 있다고 볼

만한 자료도 없으며,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

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

제72조 제3항 제3호,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

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1992. 4. 24.

재판장 재판관 김진우

재판관 변정수

재판관 김문희